숙박업소가 표시해 둔 가격보다 더 많은 숙박요금을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초과 수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된다. 온라인으로 객실을 예약·판매하는 경우에도 예약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7월 14일부터 일반·생활 숙박업의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표시한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업 바가지요금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변화는 첫 위반에 대한 처분 수위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와 표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행위 모두 제재 대상이다.
| 위반 횟수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
|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한 번의 위반에도 실제 영업정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반복 위반할수록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며 4차 위반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숙박요금이 비싸면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규제를 이해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비싸거나 성수기·축제·공연 기간에 객실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에서 직접 문제가 되는 것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실제로 받은 경우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가 특정 날짜의 객실요금을 2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표시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했다면, 평소 객실요금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행정처분 기준의 게시요금 초과 수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예약 화면에는 20만원으로 표시해 놓고 결제 과정이나 현장에서 별다른 가격 변경 표시 없이 25만원을 받았다면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화면도 숙박요금 게시 대상이다
이번 개정에는 온라인 예약이 일반화된 현실도 반영됐다. 숙박업자가 온라인으로 객실을 예약·판매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표시된 숙박요금도 준수 대상이다. 따라서 예약·판매 화면에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숙박요금을 받으면 오프라인에서 요금표를 초과해 받은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할 때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명목의 금액인지 확인하고 예약 당시 가격과 결제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산오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게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기준에는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표시 가격과 실제 금액이 달랐다는 사실뿐 아니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숙박업자의 책임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규제가 강화됐다
숙박요금 관련 제재 강화는 일반·생활 숙박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한 강화된 제재가 적용된다.
이들 업종 역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생활 숙박업과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적용 법령과 반복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구분 | 시행일 | 1차 위반 | 적용 법령 |
|---|---|---|---|
| 일반·생활 숙박업 | 2026년 7월 14일 | 영업정지 5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2026년 8월 4일 | 영업정지 5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숙박 예약할 때 확인할 부분
숙박요금 규제가 강화됐더라도 예약 과정에서 가격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축제나 공연, 휴가철처럼 객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예약 당시 표시 가격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예약 화면에 표시된 객실 가격과 결제 금액을 확인한다.
-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 숙박요금을 요구한다면 사유를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 예약 화면, 예약 확인서, 결제 내역 등을 보관한다.
- 단순한 가격 인상과 게시요금 초과 수수를 구분한다.
특히 ‘바가지요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숙박료 자체에 일정한 상한선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숙박업자가 자신이 게시한 요금을 지키도록 하고,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초과해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면 바로 영업정지 대상인가?
아니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행정처분 기준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가 핵심 제재 대상이다.
처음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받나?
그렇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초과 수수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
일반·생활 숙박업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온라인 예약 가격도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숙박요금을 받으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예약 사이트의 전산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경우도 처분받나?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같은 규제를 받나?
이들 업종도 2026년 8월 4일부터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1차 위반에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된다. 다만 이후 반복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과 적용 법령은 일반·생활 숙박업과 다르다.
숙박업소가 성수기에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됐나?
이번 개정으로 숙박요금 자체에 일률적인 상한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는지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는지가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숙박 예약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반·생활 숙박업은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역시 단순히 숙박료가 비싸다는 점과 게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약 당시 표시된 숙박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면 가격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판단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