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된다, 9월 18일 시행 조건과 신청 시기

·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된다, 9월 18일 시행 조건과 신청 시기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에 가능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임신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가 대상이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배우자여야 한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해야 한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임신이 대상은 아니며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가 대상이다.
  •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한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 거실에서 함께 있는 모습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는 없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기존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 출산 전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불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배우자 상태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신청 시기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휴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다.

누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배우자의 임신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법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다. 단순히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가 대상이다.

확인 항목 적용 기준
신청자 남성 근로자
배우자 현재 임신 중이어야 함
건강 상태 유산·조산 등 위험과 관련해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사용 목적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결혼 여부만 충족하면 모든 임신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배우자 돌봄휴가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임신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신청은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일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한다. 그러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건강상 위험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간이 짧게 설정됐다.

고용24 첫 화면
고용24 첫 화면. 상단 ‘출산전후·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으로 들어간다. (2026년 9월 18일 확인)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0월 3일까지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출산예정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일 등이 들어간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회사·사업주
신청기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자녀 정보 출생 전이므로 출산예정일 기재
회사 통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허용 사실 통보

회사는 신청 후 3일 이내 알려야 한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신청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처리기간도 일반적인 육아휴직보다 짧다.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반면 일반적인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적용된다.

7일 전 신청기한을 놓치면 아예 사용할 수 없나

7일 전 신청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육아휴직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신청기한보다 늦게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 날짜부터 반드시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하는 개시일을 맞추려면 가능한 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임신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법적 대상 자체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이므로 자신이 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회사별 내부 신청서나 실제 증빙자료 제출 절차는 다를 수 있다. 신청 전 인사·노무 담당부서에 회사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다.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이름만 육아휴직인 별도의 추가 휴가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한 형태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한 횟수 때문에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는 구조다.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므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에서 정한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 기준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휴직 사용 가능 여부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른 제도다

9월 18일부터 함께 바뀌는 제도 가운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있어 혼동하기 쉽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다. 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주요 목적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배우자 출산 전후 지원
임신 중 사용 조건 유산·조산 등 법령상 위험 요건 필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제도 성격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년 시행일 9월 18일 9월 18일

따라서 단순히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와 임신 중 건강 위험 때문에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제도가 다를 수 있다.

9월 18일 이후라면 7일 전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임신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인지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