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 적용된다. 야간에 등화를 끈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이 바뀐 것이다.
이미 운행 중인 기존 차량까지 자동 점등 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기준은 차량의 구매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인지 여부다. 따라서 기존 차량 운전자가 이번 개정 때문에 별도로 개조하거나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핵심 요약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 이미 운행 중인 기존 차량에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져야 한다.
- 새 기준 적용 차량은 운전 중 운전자가 임의로 등화를 끌 수 없도록 설계된다.

9월 1일부터 무엇이 의무화되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을 신설했다.
운전자가 어두운 환경에서 직접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주변 밝기를 감지해 필요한 등화를 자동으로 켜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 기준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중 전조등과 후미등을 임의로 꺼 스텔스 상태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 구분 |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 시행일 | 2026년 9월 1일 |
| 대상 |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적용 차량 |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 |
| 주요 기능 | 주변 밝기에 따른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
| 운전 중 임의 소등 | 불가능하도록 기준 적용 |
| 기존 운행 차량 | 소급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가 이번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야간이나 터널처럼 어두운 곳에서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아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건가
적용 대상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자동차 전체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따라서 특정 승용차나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자동차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이라면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 차량부터 새 자동 점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흔히 ‘9월부터 출고되는 신차’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법 적용을 판단할 때는 출고일이나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날짜보다 제작·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기존 차량도 자동 점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아니다. 이번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이미 등록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자동 점등 기능이 없다고 해서 새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차량을 이번 개정에 맞춰 별도로 개조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 차량 상황 | 새 자동 점등 기준 적용 |
|---|---|
| 9월 1일 이후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 | 적용 |
| 9월 1일 이후 새로 수입되는 자동차 | 적용 |
| 이미 등록·운행 중인 기존 자동차 |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기존 차량에 자동 점등 기능이 없음 | 이번 개정으로 별도 장착 의무가 생기지 않음 |
기존 차량 운전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야간이나 터널, 안개·비 등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등화를 켜야 한다. 새 제작기준이 기존 운전자의 등화 사용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기존 오토라이트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출시된 승용차 상당수에는 이미 ‘AUTO’ 위치를 선택하면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이 켜지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적용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선택사양이나 편의기능으로 자동 점등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제작·수입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 자동 점등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전자가 운행 중 임의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꺼 차량이 어두운 상태로 주행하는 상황을 막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차종마다 기존 오토라이트 스위치의 표시나 작동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차량에 있는 AUTO 모드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작기준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주간주행등만 켜져 있으면 되는 건가
주간주행등과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은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주간주행등은 낮에 주행 중인 차량의 존재를 앞쪽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등화다. 반면 이번 기준은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이 함께 적절하게 점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면의 주간주행등이 켜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필요한 전조등·후미등 점등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스텔스 자동차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계기판이나 주간주행등이 켜져 있어 운전자가 자신의 전조등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다.
왜 전조등뿐 아니라 후미등까지 자동으로 켜나
야간에는 앞쪽 시야 확보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차량이 앞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방 주간주행등이나 일부 조명만 켜져 있고 후미등이 꺼져 있으면 뒤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차량을 늦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차량 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이 ‘전조등 자동 점등’에 그치지 않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함께 자동 점등하도록 한 이유도 차량을 앞뒤에서 모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 점등 기준과 함께 바뀌는 자동차 안전기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만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회생제동 상황에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했다. 원페달 드라이빙 등을 이용할 때 회생제동으로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하면 뒤차가 감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동등이 점등되도록 기준을 손봤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관련 기준과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함께 개정됐다.
다만 각 항목의 시행 시점은 동일하지 않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 다른 안전기준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거나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항목이 있다.
자동차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FAQ
2026년 9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자동 점등 기능이 있어야 하나?
모든 운행 차량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지금 타는 자동차에 오토라이트가 없으면 불법인가?
아니다. 기존 운행 차량에 새 자동 점등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 때문에 오토라이트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월 1일 이후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새 기준이 적용되나?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한 날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식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전조등만 자동으로 켜지면 되는가?
이번 기준은 전조등뿐 아니라 후미등도 자동 점등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량의 전방뿐 아니라 후방에서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가 자동 점등 기능을 끌 수 있나?
새 기준은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 점등되고 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간주행등이 있으면 자동 전조등이 필요 없나?
아니다. 주간주행등과 야간에 필요한 전조등·후미등은 역할이 다르다. 새 안전기준 적용 차량은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 점등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기존 자동차도 자동차검사에서 자동 점등 기능을 검사하나?
이번 개정은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제작 안전기준이다. 기존 차량에 자동 점등 장치를 새로 설치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기존 차량은 그대로 운행하고 새 제작 차량부터 기준이 바뀐다
2026년 9월 1일 시행되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기존 차량과 시행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 점등 기능이 없는 차량이라면 야간·터널 등에서는 등화가 제대로 켜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