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휴가·3일 유급·신청기한

·

202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휴가·3일 유급·신청기한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다만 현재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며,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일 기준 상한은 252,630원이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일 상한은 84,210원, 3일 상한은 252,630원이다.
  •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달력과 메모장이 놓인 책상 위 장면으로, 새로운 휴가 제도 시행 시기를 나타내는 이미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법정휴가다. 관련 법률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 제도가 있었지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휴가는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회복과 돌봄을 위한 휴가가 별도로 마련됐다.

구분 2026년 신설 기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휴가 기간 5일의 범위
유급 기간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
청구기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방식 필요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불리한 처우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2026년 9월 18일 전에는 아직 이 신설 조항을 근거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시행일 이후 제도를 이용할 때는 휴가 일수와 20일의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5일 휴가 중 최초 3일만 유급이다

법에서 정한 휴가기간과 유급기간은 서로 다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실제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이다. 법정 기준만 놓고 보면 5일 전체가 유급휴가인 것은 아니다.

사용일 법정 기준
최초 1일 유급
최초 2일 유급
최초 3일 유급
4~5일째 법에서 유급으로 의무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사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사용 전에는 회사의 휴가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유급휴가 사용기간 고용보험 급여 상한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여기서 상한액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유급휴가 임금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최초 3일은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는 구조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 상한을 넘는 근로자라면 법정 유급기간에 대한 임금과 고용보험 지원액을 단순히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

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는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회사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기한이다. 고용보험에서 유급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모든 유산이 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설 휴가의 대상이지만 법에서 정한 제외사유가 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수술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운영하는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휴가다. 법에서는 사업주가 이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다른 제도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도는 유산·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가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다. 그래서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구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사용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인 근로자 유산·사산한 임신 근로자 본인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휴가기간 5일의 범위 임신기간 등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2026년 신설 여부 2026년 9월 18일 신설 시행 기존 제도

한 번 더 짚어 둘 것

2026년 9월 2일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시행일 전에는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를 근거로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5일을 사용하면 5일 모두 유급인가? 아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실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이다. 나머지 기간의 임금 처리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휴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휴가 사용일과 유산·사산일,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 유급 3일의 고용보험 급여는 얼마인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이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 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9월 18일 이후에는 5일·3일·20일을 구분해서 확인하면 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이용할 때는 휴가 범위 5일, 최초 유급기간 3일, 청구기한 20일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확인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일과 휴가기간, 유급기간, 급여 상한 등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기준을 안내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