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법정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이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예외가 허용된다.
핵심 요약
- 개정된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생략할 수 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전제다.
-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번 예외를 적용해 30분 휴게시간을 없앨 수 없다.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주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바뀌나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법은 여기에 예외를 추가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 조항의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 구분 | 2026년 12월 9일까지 | 2026년 12월 10일부터 |
|---|---|---|
| 4시간 근무 | 30분 이상 휴게 필요 | 원칙적으로 30분 휴게 필요 |
| 근로자가 휴게 생략을 명시적으로 요청 | 요청해도 법정 휴게 부여 필요 | 30분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 가능 |
| 근로자 요청이 없음 | 30분 이상 휴게 필요 | 기존과 동일하게 30분 이상 휴게 필요 |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모든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30분 휴게 원칙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추가되는 구조다.
현재는 왜 4시간 일하려면 30분 휴게가 필요한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을 근무하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4시간과 법정 휴게 30분을 합치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통상 4시간 30분이 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실제로 4시간을 근무하는 일정이라면 현재 규정상 단순히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으로 법정 휴게시간을 없앨 수 없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가 모두 끝난 뒤에 형식적으로 붙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법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차 사용 등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원해도 현행법상 이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30분 휴게를 생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개정법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핵심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여야 한다
법 조문은 예외 대상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상황이 기준이다.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서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법정 휴게시간까지 전부 없애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모든 단시간근로의 휴게시간 규정을 없앤 것이 아니다.
2.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없앨지 여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를 예외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 절감이나 근무편성 등을 이유로 4시간 근무자의 30분 휴게시간을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개정 취지와 다르다. 근로자가 별도로 휴게 생략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법 조문 자체는 ‘명시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신청서 양식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장에서는 추후 근로자의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이나 내부 절차를 분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다.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근무는 어떻게 봐야 하나
이번 개정에서 ‘4시간 근무’와 ‘4시간을 넘는 근무’를 같은 것으로 보면 혼동하기 쉽다.
| 실제 근로시간 | 휴게시간 기준 | 12월 10일 개정 예외 |
|---|---|---|
| 4시간 미만 | 제54조의 4시간 기준에 따른 30분 휴게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별도 적용할 필요 없음 |
| 정확히 4시간 | 원칙적으로 30분 이상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생략 가능 |
| 4시간 초과~8시간 미만 | 30분 이상의 휴게 필요 | 4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 생략할 수 없음 |
| 8시간 | 1시간 이상의 휴게 필요 | 이번 4시간 근무 예외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30분을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휴게 없이 일하고 바로 퇴근하겠다”고 요청하더라도 이번에 신설된 4시간 근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반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에 도달하지 않는다.
반차를 쓰고 4시간만 일할 때도 적용될까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 중 하나는 반차 등으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경우다.
평소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을 사용해 해당 근로일에 실제로 4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12월 10일 이후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에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이다. 같은 개정법에 포함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청구 제도는 시행시점이 다르다. 이를 12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무조건 4시간 연속근무를 시켜도 되나
그렇지 않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회사에 휴게시간을 없앨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 경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하는 데 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생략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또한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업무 대기, 고객 대응, 전화 응대 등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단순히 시간표상 휴게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휴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
휴게시간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법정 휴게시간 규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
2026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개정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원문에서 확인할 내용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기존 휴게시간 원칙을 없애지 않으면서 4시간 근무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내용 확인하기
법령을 확인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54조 개정 내용이 함께 나와 있으므로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자동 생략’이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이다
이번 개정으로 4시간 근무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이 필요 없어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30분 휴게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시행 이후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했는지를 먼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