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반차·반반차·시간차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제도가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는 법적 청구권으로 바뀐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법률은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에서 확정되는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의무화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 현재는 반차·반반차·시간차 사용을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개정 후에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시간 단위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사용 가능한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 전 세부 기준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 시간 단위 연차 분할 사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청구한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한다.
| 구분 | 2027년 6월 9일까지 | 2027년 6월 10일부터 |
|---|---|---|
| 시간 단위 연차 |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의무 규정 없음 | 법에서 정한 범위 내 분할 청구권 신설 |
| 회사 운영 | 취업규칙·노사 합의 등에 따라 운영 가능 | 법정 범위의 청구를 회사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 |
| 사용 시기 | 연차 사용 시기변경권 적용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 가능 |
| 불리한 처우 | 시간 단위 연차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회사가 자체 복지제도로 시간차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범위의 시간 단위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재는 회사가 시간차·반반차를 거부해도 되나
2026년 9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법정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고 있으며, 반차나 반반차, 1시간 단위 연차를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 합의 등에서 시간차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런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현행 근로기준법만을 근거로 1시간 연차를 반드시 허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반차도 마찬가지다. 흔히 사용하는 오전반차·오후반차 역시 현재 근로기준법이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정한 별도의 법정 휴가 종류는 아니다.
이 구조는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 시간 단위 분할 청구는 단순한 회사 복지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 사용 방식이 된다.
시간 단위 연차는 몇 시간씩,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면서도 최소 사용 단위나 연간 분할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직접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법률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단계에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연간 몇 일까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고 특정 숫자를 확정해 설명하는 것은 이르다. 실제 시행 시 적용할 최소 사용 단위와 연간 분할 사용 범위 등은 시행령의 최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회사가 자체적으로 1시간 단위 시간차나 반반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현재 기준이 그대로 2027년 법정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법 시행 전에는 회사의 기존 제도와 최종 확정되는 법정 기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 단위 연차를 무조건 그 시간에 줘야 하나
시간 단위 연차가 법적 권리로 바뀌더라도 연차휴가의 기존 시기변경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간 단위로 분할 청구한 연차에도 제60조의 연차 사용 시기 원칙을 적용한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지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회사가 바쁘거나 관리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간 단위 연차 신청을 일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업무의 성질, 업무량, 대체 인력 배치 가능성, 같은 시기의 휴가 신청 인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가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운영할 때도 ‘시간차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정 청구권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과 개별 신청에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27년 6월 10일 시행 이후에는 시간 단위 연차가 법정 기준에 포함되므로 기존에 일 단위 연차만 관리하던 회사도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 취업규칙 확인: 연차를 일 또는 반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정한 기존 규정이 최종 법정 기준과 충돌하는지 확인한다.
- 근태 시스템 정비: 시간 단위 신청과 사용 시간을 기록하고 잔여 연차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연차 잔여량 관리: 일 단위 연차와 시간 단위 사용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신청 절차 정비: 시간 단위 연차의 신청·승인 및 시기변경 절차가 실제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 최종 시행령 반영: 대통령령에서 확정되는 시간 단위와 사용 가능한 일수 범위를 회사 규정에 반영한다.
특히 현재 자체적으로 시간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의 현재 사용 단위와 한도가 2027년 시행되는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 시행령과 비교해야 한다.
연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간 단위 연차 청구권뿐 아니라 연차 사용에 대한 근로자 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시간 단위 연차를 법에 따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읽고 나서 남는 질문
2026년 현재도 회사에 1시간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 회사에서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부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1시간 단위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분할 청구권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부터 무조건 1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나? 현재 단계에서 ‘1시간’으로 확정해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시행 전에 확정되는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아예 만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 2027년 6월 10일 이후에는 회사가 복지제도를 도입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법정 범위에서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시간으로 바꿀 수 있나? 단순한 불편만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차와 마찬가지로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 반차나 시간차를 운영하는 회사도 규정을 바꿔야 하나? 기존 제도가 최종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최종 시행령과 비교해야 한다.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일수는 어떻게 차감되나?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한 만큼 연차 잔여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시행 전 확정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시행 전에는 최종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한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 분할 사용이 근로기준법상 제도로 시행된다는 점은 확정돼 있다. 회사가 임의로 도입 여부를 정하는 지금과 달리 시행 후에는 근로자가 법정 범위에서 분할 사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로 몇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연차 중 어느 범위까지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최종 확정된 시행령과 회사의 취업규칙·근태 시스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