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 연차 15일 받을까? │ 365일·366일 퇴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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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연차 15일 받을까? │ 365일·366일 퇴사 차이

1년을 꽉 채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까? 현재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36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퇴직하는 경우와 1년을 넘겨 하루 더 재직한 뒤 퇴직하는 경우는 연차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마지막 출근일’보다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의 발생 요건을 갖추지만, 권리는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 365일째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새로 생기는 15일은 받을 수 없다.
  •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5일이 발생하고,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이미 사용한 일수는 제외한다.
  • 마지막 출근일과 법적인 퇴직일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퇴직 처리일을 확인해야 한다.
365일과 366일 근무의 연차 발생 차이를 나타내는 달력, 시계, 휴가 카드 기호.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는 왜 결과가 달라질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문장만 보면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년 근무의 마지막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 근로관계 15일 연차
365일 근무 후 종료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 없음 발생하지 않음
366일째까지 재직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 존속 15일 발생

이 기준은 1년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정규직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시로 보면 365일·366일 차이가 더 쉽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해 결근 없이 근무했다고 가정해보자.

상황 근로관계 종료 새로운 15일 연차
1년만 근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종료 발생하지 않음
1년을 넘겨 재직 2026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 존속 15일 발생

첫 번째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근로를 마쳤지만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상태다.

두 번째 경우에는 1년을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여기서 ‘366일’은 무조건 특정 달력 날짜를 뜻하는 표현이라기보다 입사일부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실제 날짜는 입사일과 해당 연도의 날짜 구성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년만 일하면 연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1년 동안 연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도 정확히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무기간 발생 가능한 연차 핵심 조건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각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정확히 1년 근무 후 종료 최대 11일 새로운 15일은 미발생
1년을 넘겨 다음 날까지 재직 첫해 최대 11일 +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등 요건 충족

첫 1년 동안 발생한 월 단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제한 요건도 없다면 최대 1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그만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366일째 하루만 재직해도 15일 전체가 생길까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한 번에 발생한다.

15일을 받기 위해 두 번째 해에 다시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일은 첫 1년 동안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366일째에 15일이 발생한 뒤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15일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다음 날인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 뒤 퇴직하면 15일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 출근일보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봐야 한다

실제 퇴사 과정에서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혼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 일정상 마지막 출근일이 앞당겨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재직 상태가 이후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본인이 다음 날 퇴사한다고 생각했더라도 회사의 퇴직 처리 기준상 그 전날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다.

연차 15일 발생 여부는 단순히 회사에 하루 더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하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 사직서 또는 퇴직 합의서에 기재된 퇴직일
  • 회사가 처리하는 근로관계 종료일
  • 첫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의 사용 내역
  •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 충족 여부

회사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사 정산은 구분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해서 퇴직 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보장되는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에 표시되는 연차 개수와 실제 퇴직 시 법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연차 개수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입사 후 정확히 1년 전후에 퇴사한다면 회사 전산의 연차 숫자만 보지 말고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5일 발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요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

퇴직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발생하지 않은 연차까지 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365일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새 15일의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일을 사용할 시간이 없었으니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반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 15일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미사용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차 15일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회사와 연차 발생 여부에 다툼이 생겼다면 먼저 입사일·퇴직일과 근로계약 관계가 실제로 유지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재했는데 회사가 발생한 연차 또는 미사용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임금 관련 진정을 검토할 수 있다.

365일·366일 퇴사 연차 FAQ

정확히 1년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무조건 생기나?

아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 연차 사용권은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최대 11일뿐인가?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1년을 마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첫해 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최대 11일이고,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다.

366일째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5일을 받을 수 있나?

실제 출근 여부보다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가 중요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해 15일이 발생했다면 이후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65일째 마지막 출근하고 366일째를 퇴직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

퇴직일이라는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366일째에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직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퇴직 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 1년 동안 쓴 연차가 있으면 11일도 전부 받을 수 없나?

그렇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중 이미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수당은 남아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사가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주면 365일·366일 기준은 적용되지 않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정산에서는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부터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법정 발생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하루 차이의 의미를 정확히 봐야 한다

1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1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15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현재 판례와 고용노동부 기준에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정확히 365일을 채운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그 다음 날까지 재직한 뒤 종료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출근일과 법적인 퇴직일이 다를 수 있어 퇴사 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연차 정산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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