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6년 기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 변경, 연락처 변경, 분실·사망 등 정해진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9월 3일 현재는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를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다.
핵심 요약
- 미등록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이상 60만원
- 변경신고 미이행: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
- 등록 대상: 원칙적으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 분실 신고: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등 대부분의 변경신고: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2026년 2차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는 얼마일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법률상 미등록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된다.
| 위반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등록대상 반려견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동물등록을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이라는 안내와 ‘1차 과태료가 20만원’이라는 안내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100만원은 법에서 정한 미등록 과태료의 상한이고, 실제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은 20만원·40만원·60만원이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의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5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과기준은 10만원·20만원·40만원으로 구분된다.

어떤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가운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집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가는지와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 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새로 소유하게 됐거나 기르던 개가 등록대상 월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아닌 경우 일부 도서나 동물등록 대행자가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주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고양이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까
일반적인 반려묘는 반려견과 같은 법정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다.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지만 반려견의 의무등록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등록 후에는 어떤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동물등록은 최초 등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정보에 법에서 정한 변경사유가 생기면 일정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상황 | 신고기한 |
|---|---|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 반려견 소유자 변경 | 30일 이내 |
|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 30일 이내 |
|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함 | 30일 이내 |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음 | 30일 이내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등 | 3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됨 | 30일 이내 |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분실 신고다.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른 변경사항보다 짧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어디서 할까
신규 동물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 등의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animal.go.kr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이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수의사가 시술한다. 실제 등록 가능 여부와 장치 비용 등은 방문하려는 대행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변경신고는 변경 내용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뿐 아니라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변경사항을 동일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신고하려는 항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026년 9월 현재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2026년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이 두 차례 운영된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한을 넘긴 변경사항을 신고해 바로잡으면 해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2차 자진신고가 끝난 뒤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다.
지금 확인할 항목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지
-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후 등록정보를 그대로 두고 있지 않은지
- 다른 사람에게서 반려견을 넘겨받은 뒤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 분실·회수·사망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현재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10월 31일까지인 자진신고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덧붙이는 질문과 답
집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 그렇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다. 외출을 자주 하는지 여부가 등록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일부 등록 제외지역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처음 적발되면 바로 100만원을 내야 하나? 아니다. 법률상 미등록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부과기준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다.
이사했는데 동물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미이행의 부과기준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이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해야 한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30일 변경신고 기한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강아지를 넘겨받으면 누가 신고해야 하나?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아도 같은 과태료가 나오나? 일반적인 반려묘는 반려견과 같은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설명한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늦게 등록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를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해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후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다.
미등록뿐 아니라 등록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반려견 동물등록 과태료는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미등록은 20만원·40만원·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10만원·20만원·40만원이 기준이다.
이미 동물등록을 마쳤더라도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등이 바뀌었거나 반려견의 분실·회수·사망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등록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26년 9월 현재는 2차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미등록이나 신고 누락이 있다면 10월 31일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에서 현행 등록·변경신고 기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