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전체 휴가기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최대 6일이므로 변경 후에는 최초 4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9월 2일 현재는 아직 개정 기준 시행 전이다. 현재는 연간 6일 중 최초 2일만 유급이며, 유급 4일 기준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남성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뀐다.
- 현재는 최초 2일 유급이며, 개정 후에는 유급 4일·무급 2일이 된다.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를 위한 병원 방문도 인정될 수 있다.
- 휴가는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분할사용 횟수 제한은 없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전체 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달라진다. 연간 최대 6일이라는 휴가기간은 유지하면서 최초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 구분 | 2026년 11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최대 6일 | 최대 6일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나머지 기간 | 4일 무급 | 2일 무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 최초 2일 | 최초 4일 |
따라서 ‘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휴가 자체는 연간 최대 6일이고, 그중 임금이 보장되는 기간이 4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인 현재는 기존의 최초 2일 유급 기준이 적용된다.
연간 6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을 단순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난임치료휴가 운영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연간 6일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 입사자라면 첫 연간 산정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가 된다.
| 예시 | 연간 산정기간 | 사용 가능 휴가 |
|---|---|---|
| 2026년 1월 1일 입사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최대 6일 |
| 2026년 4월 1일 입사 |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 최대 6일 |
| 2026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11월 1일~2027년 10월 31일 | 최대 6일 |
난임치료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미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입사일과 현재 연간 산정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어떤 치료에 사용할 수 있나?
법에서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시술 당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여러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기간
-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
-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시술 후 안정이나 휴식이 필요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에서 시술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와 휴식 필요성이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가 아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배우자가 배아 이식 등의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근로자 본인의 법정 난임치료휴가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받거나,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시술 후 안정·휴식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인의 난임치료에 해당해야 법정 난임치료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을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치료 일정에 따라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서 별도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난임검사, 배란유도, 난자채취, 시술 등 치료 과정에서 병원 방문일이 서로 다르다면 필요한 날짜에 맞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총 난임치료휴가는 6일 이내다.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해당 연간 산정기간의 누적 사용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시행령에는 과거와 달리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오래된 안내자료에서 3일 전 신청 규정을 봤다면 현재 시행령과 구분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회사에서 자체 휴가 신청서나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법정 신청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당 절차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회사가 원하는 날짜의 휴가를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사업주가 단순히 회사 사정이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사실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 치료 여부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휴가 사용뿐 아니라 정보 보호도 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4일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변경 기준에 따르면 급여 상한도 기존 약 16만 8천원에서 4일 기준 약 33만 7천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구분해야 한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를 받으려면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11월 27일 전후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는 같은 난임치료휴가라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유급기간이 달라진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최초 2일 유급이고, 개정 법률에 따른 최초 4일 유급은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2026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사용한 상태에서 시행일 이후 추가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11월 27일부터 무조건 새로 4일을 유급으로 받는다’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연간 총 6일 한도와 기존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행일을 걸쳐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의 유급일수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난임치료휴가의 핵심 변화는 연간 6일이라는 전체 휴가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급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난임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기간과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4일로 확대되므로 시행일 이후 실제 급여 신청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6 난임치료휴가 변경 기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에서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유급 4일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운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