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민영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다고 해서 청약예금에서 쌓아온 모든 실적이 국민주택 청약에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청약예금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이어서 인정되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환 제도는 현재 2026년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핵심 요약
- 청약예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된다.
-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된다.
-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의 전환원금은 납입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횟수와 금액이 인정된다.
-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가입기간 역시 청약예금 가입일부터가 아니라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통장을 완전히 별개의 신규 통장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아니다. 청약 유형에 따라 기존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기존 가입기간 | 기존 청약예금 가입기간 합산 |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
| 기존 납입금액 | 전액 인정 | 전환원금은 납입실적에서 제외 |
| 전환 후 납입 | 예치금에 포함 | 납입횟수·금액 인정 |
오래된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주택 청약에서도 오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바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청약예금 가입기간은 민영주택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예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장기간 유지했다면 종합저축 전환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청약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 유형에 따라 1순위 판단에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환 후 국민주택 청약을 계획한다면 기존 청약예금 보유기간만 보고 1순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존 청약예금 예치금은 민영주택에서 전액 인정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청약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한다. 기존 통장 원금은 전환신규 원금으로 새 통장에 예치되고 기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기준금액도 충족해야 한다.
| 거주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이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전환 후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정 전용면적용 통장으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실제 청약할 때 필요한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청약예금의 기존 원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금액을 국민주택의 과거 납입횟수나 납입인정금액으로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청약예금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한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 이후부터 월 납입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국민주택 청약에서 월 납입인정금액은 1회 최대 25만원이다. 다만 실제 당첨자 선정 방식과 필요한 납입횟수는 공급지역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
전환 방법은 같은 은행에서 전환하는지,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마다 앱과 영업점 등 지원 채널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보유 은행의 전환 메뉴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현재 보유한 통장이 청약예금인지 확인한다.
- 전환 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유형에 청약할지 고려해 기존 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한다.
- 기존 청약예금 취급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신청한다.
-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은행에서 청약예금을 전환해지한 뒤 새 취급은행에서 전환신규 절차를 진행한다.
- 전환 후 새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 설정, 예치금 및 향후 납입 계획을 확인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은행 간 전환도 가능하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은행의 전환해지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환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할 제한사항
기존 청약예금이 이미 청약 당첨계좌이거나 현재 청약 접수 중인 계좌라면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압류 등 계좌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전환신규를 하면 약정납입일이 전환일로 변경된다. 기존 자동이체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은행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환 이전 또는 전환 당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은 전환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모집공고일과 전환일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
2026년 8월 현재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이 1년 연장된 상태이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 통장의 조건을 확인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한 번 더 짚어 둘 것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예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기존 청약예금에 들어 있던 돈도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는다.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은 전환신규 원금으로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치된다. 기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기존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그대로 쓸 수 있나? 청약예금에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한다. 다만 실제 청약하려는 주택형과 거주지역에 필요한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예금에 있던 예치금도 국민주택 납입실적으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 청약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인정한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은행 간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한 뒤 새 취급은행에서 전환신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처리 가능 채널과 필요한 서류는 은행별로 확인해야 한다.
전환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현재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앞으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실제 전환 시점의 은행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환 전에는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부터 정하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범위는 넓어진다. 다만 기존 실적이 인정되는 방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다르다.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존 청약예금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민주택까지 고려한다면 전환 후부터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새로 쌓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실제 전환 전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또는 이용 중인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최신 상품 안내에서 전환 가능 여부와 처리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